LawFind
LawFind
/
법령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인권보호의 책무
제3조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4조
차별의 금지
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
제6조
제7조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제8조
제9조
인권보호를 위한 지휘ㆍ감독
제10조
공소청 직원의 의무
제11조
인권교육의 실시
제12조
적용 범위
제2장
영장 심사 등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개정 2026.10.1>
제1절
삭제 <2026.10.1>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출국금지 등의 억제
제2절
삭제 <2026.10.1>
제18조
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제19조
제20조
불구속수사 원칙
제21조
구속영장 재청구
제22조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제23조
체포ㆍ구속의 적법성 등 심사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절
삭제 <2026.10.1>
제29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제30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적법성 등 심사
제31조
제32조
제33조
변사체 검시ㆍ부검
제34조
금융계좌추적
제35조
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제36조
압수물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제1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신설 2026.10.1>
제37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38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39조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제40조
피의자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
제41조
피의자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42조
피의자의 면담 시 준수사항
제43조
구속피의자등의 면담 시 유의사항
제44조
장시간 면담 제한
제45조
심야면담 제한
제46조
소년에 대한 특칙
제47조
휴식시간 부여 등
제48조
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제2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 <신설 2026.10.1>
제49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제50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51조
2차 피해 방지
제52조
피해자 등 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53조
전용면담실 이용 등
제54조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제55조
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제56조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제57조
피해자ㆍ참고인의 면담
제3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신설 2026.10.1>
제58조
소년에 대한 면담
제59조
구속의 억제 등
제60조
장애인에 대한 면담
제61조
외국인에 대한 통역
제62조
제4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신설 2026.10.1>
제63조
사건의 결정
제63조의2
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제64조
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제65조
고소ㆍ고발사건의 각하
제66조
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제67조
공판
제68조
형사보상제도의 안내
제68조의2
재판의 집행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69조
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제70조
인권보호관의 직무
제71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제72조
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제73조
불이익 금지
제73조의2
구치시설 확인
제74조
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제75조
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제4장
보칙
제76조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제77조
교육
제78조
시행세칙
제961호
2019.10.31
제1010호
2021.6.9
제1107호
2026.2.9
제1171호
2026.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