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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