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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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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