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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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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제3조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제3조의2
근무시간 면제 절차
제3조의3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제3조의4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제3조의5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제3조의6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제3조의7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제3조의8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3조의9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4조
비교섭 사항
제5조
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제6조
교섭 요구의 시기
제7조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제8조
교섭위원의 선임
제9조
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제10조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제11조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제12조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3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제14조
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제19303호
2006.1.27
제19515호
공무원임용령 2006.6.12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3376호
2011.12.14
제25000호
공무원임용령 2013.12.16
제31852호
2021.6.29
제33903호
2023.12.5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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