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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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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주관
제3조
정의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조의2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제6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7조
심의회의 구성 등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8조
급여
제9조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제1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11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4조
연금액의 조정
제15조
연금 지급의 특례
제16조
급여의 환수 등
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8조
권리의 보호
제19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1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요양급여
제22조
요양급여
제23조
재요양
제24조
요양기관
제25조
요양급여의 산정
제3절
재활급여
제26조
재활운동비
제27조
심리상담비
제4절
장해급여
제28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29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제30조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31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2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33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제5절
간병급여
제34조
간병급여
제6절
재해유족급여
제35조
장해유족연금
제36조
순직유족연금
제37조
순직유족보상금
제38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39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제40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4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제7절
부조급여
제42조
재난부조금
제43조
사망조위금
제43조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43조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제43조의4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8절
급여의 제한
제44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5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제46조
재해예방
제46조의2
건강안전관리체제 등
제46조의3
건강안전협의회
제46조의4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의5
공무상 재해 통계
제46조의6
건강검진 등
제47조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4장
비용부담
제48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49조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제50조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제5장
심사의 청구
제51조
심사의 청구
제52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제5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장
보칙
제54조
시효
제55조
효력발생기간
제56조
기관장의 확인
제57조
조사ㆍ보고 등
제57조의2
역학조사
제58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59조
보훈 등 예우
제60조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제61조
업무의 위탁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62조의2
벌칙
제63조
과태료
제15522호
2018.3.20
제1555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8.4.17
제17753호
2020.12.22
제17977호
2021.3.23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18963호
2022.6.10
제19063호
2022.11.15
제19228호
정부조직법 2023.3.4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399호
2024.3.19
제20657호
2025.1.7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2025.1.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17호
2026.2.27
제22049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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