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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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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제5조
평가 시기
제6조
평가기법의 개선ㆍ보급 등
제6조의2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6조의3
평가자의 교육 등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개정 2008.5.21>
제7조
평가 대상
제7조의2
평가항목
제8조
평가자 및 확인자
제9조
성과계약의 체결
제10조
평가 방법
제11조
평가의 예외
제2절
근무성적평가
제12조
근무성적평가의 대상
제13조
평가자 및 확인자
제14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제15조
성과목표의 선정
제16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제17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19조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등
제20조
성과면담 등
제2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22조
평가결과의 활용
제4절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신설 2013.12.11>
제22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및 절차
제22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제22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제23조
경력평정의 대상
제24조
경력평정의 확인자
제25조
경력평정의 대상기간
제26조
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제27조
가점평정
제28조
다면평가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개정 2009.12.31>
제29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제19187호
2005.12.26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87호
2008.5.21
제21945호
2009.12.31
제23101호
2011.8.29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20호
2013.12.11
제25000호
공무원임용령 2013.12.16
제25039호
2013.12.30
제25471호
2014.7.16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819호
2015.12.30
제27787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2017.1.10
제31373호
2021.1.5
제33149호
2022.12.27
제35109호
2024.12.24
제36186호
2026.3.17
제36444호
2026.6.23
제36489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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