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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시행 2019-01-01현행

제1조

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5.12.30>

제2조

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관할구역에서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

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2.6.27, 2015.12.30>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6.27, 2017.9.5>

제4조

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6.27, 2015.12.30>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27>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신설 2012.6.27>

제5조

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2.6.27, 2018.12.4>

제6조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제7조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7, 2015.12.30>

제8조

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남부전투사령관"을 "공군남부전투사령관, 공군북부전투사령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전투사령관"을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⑤부터 <90>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