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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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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7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지역위원회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0조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제11조
공공디자인 용역
제12조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3조
제안서의 보상
제14조
공청회
제15조
추진협의체
제16조
전문가의 참여
제17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제18조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제21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제6장
보칙
제22조
국고보조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956호
2016.2.3
제16047호
2018.12.24
제18246호
2021.6.15
제19244호
2023.3.21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20486호
2024.10.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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