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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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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회계감사인의 선정 <개정 2025.12.23>
제4조
회계감사인의 선정원칙
제5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제6조
독립성의 준수
제7조
회계감사인의 선정
제8조
회계감사인의 선정 보고 등
제9조
회계감사계약
제10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제3장
회계감사의 절차 등
제11조
공공감사기준 등의 준용
제12조
비밀엄수
제13조
감사업무의 관리 등
제14조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제15조
필요적 보고사항
제16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제16조의2
회계감리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8조
회계감사인의 권한
제19조
감사원의 지원 등
제4장
감사원의 결산감사
제20조
결산감사의 대상
제21조
결산감사의 방법
제22조
결산감사 결과의 처리
제5장
보칙
제2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협조
제24조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제25조
관련자료의 제출 방법 등
제26조
회계감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제180호
2007.11.12
제352호
2009.9.8
제377호
2024.9.6
제378호
2024.12.26
제385호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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