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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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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제5조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제6조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지원등)
제2장
일반기준
제7조
(일반기준의 적용)
제8조
(독립성)
제9조
(전문성)
제10조
(감사자세)
제11조
(정당한 주의의무)
제12조
(감사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제13조
(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제3장
실시기준
제14조
(실시기준의 적용)
제15조
(감사의 준거)
제16조
(감사위험과 중요성)
제17조
(감사준비)
제18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19조
(관리통제의 평가)
제20조
(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감사)
제21조
(일반적 감사실시절차)
제22조
(감사인에 대한 감독)
제23조
(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제24조
(감사증거)
제25조
(감사조서)
제4장
보고기준
제26조
(보고기준의 적용)
제27조
(보고의 원칙)
제28조
(보고서와 보고사항)
제29조
(감사결과처분(요구))
제30조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제5장
보칙
제31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제32조
(세부사항 및 주석서)
제137호
199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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