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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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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적용 범위
제2장
측량 <개정 2020.2.18>
제1절
통칙
제5조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
측량기준
제7조
측량기준점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9조
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의2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제10조의3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제2절
기본측량
제12조
기본측량의 실시 등
제13조
기본측량성과의 고시
제14조
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15조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15조의2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17조
공공측량의 실시 등
제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19조
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0조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21조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2조
일반측량의 실시 등
제4절
지적측량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제24조
지적측량 의뢰 등
제2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제26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27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8조
지적위원회
제29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5절
삭제 <2020.2.18>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6절
측량기술자 <개정 2020.2.18>
제39조
측량기술자
제40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1조
측량기술자의 의무
제4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43조
제7절
측량업 <개정 2020.2.18>
제44조
측량업의 등록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6조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제47조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제48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49조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50조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제5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2조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의2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제53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54조
제55조
측량의 대가
제8절
삭제 <2020.2.18>
제56조
제57조
제9절
삭제 <2014.6.3>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64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
제66조
지번의 부여 등
제67조
지목의 종류
제68조
면적의 단위 등
제2절
지적공부
제69조
지적공부의 보존 등
제70조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
제75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76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조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제76조의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제76조의4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76조의5
준용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77조
신규등록 신청
제78조
등록전환 신청
제79조
분할 신청
제80조
합병 신청
제81조
지목변경 신청
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
축척변경
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제8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제87조
신청의 대위
제88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제89조
등기촉탁
제90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90조의2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제4장
보칙
제91조
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제91조의2
지명의 결정
제91조의3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1조의4
자료제출 등의 요청
제92조
측량기기의 검사
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94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95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96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7조
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제98조
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99조
보고 및 조사
제100조
청문
제101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102조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0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04조
업무의 수탁
제10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06조
수수료 등
제5장
벌칙
제107조
벌칙
제108조
벌칙
제109조
벌칙
제110조
양벌규정
제111조
과태료
제9774호
2009.6.9
제10485호
국유재산법 2011.3.30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1.9.16
제11592호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1943호
2013.7.17
제12738호
2014.6.3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673호
2015.12.2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36호
2017.10.24
제15596호
2018.4.17
제15719호
건설기술 진흥법 2018.8.14
제16807호
2019.12.10
제1681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9.12.10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2020.2.4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063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2020.2.18
제17224호
2020.4.7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310호
2021.7.20
제18384호
2021.8.10
제18936호
2022.6.10
제19047호
2022.11.15
제20341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2024.2.20
제20388호
2024.3.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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