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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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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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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의 책무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4조의2
제4조의3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4
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제4조의5
차별금지의 예외
제4조의6
진정과 권고의 통보
제4조의7
시정명령
제4조의8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4조의9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개정 2008.3.21>
제5조
구인ㆍ구직 정보수집
제6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7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제8조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제9조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제10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제11조의2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의3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개정 2008.3.21>
제12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제13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제1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제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제17조
고용 확대의 요청 등
제18조
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제4장
정년 <개정 2008.3.21>
제19조
정년
제19조의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제20조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1조의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제21조의3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22조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제23조
보고와 검사
제23조의2
권한의 위임
제23조의3
벌칙
제23조의4
양벌규정
제24조
과태료
제4487호
1991.12.31
제4733호
직업안정법 1994.1.7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74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1997.12.24
제5882호
직업훈련촉진기금법 1999.2.8
제6849호
2002.12.30
제8116호
2006.12.28
제8372호
근로기준법 2007.4.11
제8472호
2007.5.17
제8962호
2008.3.21
제9792호
고용정책 기본법 2009.10.9
제9997호
2010.2.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1791호
2013.5.22
제13897호
2016.1.27
제16411호
2019.4.30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8921호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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