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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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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제3조
계엄 선포의 공고
제4조
계엄 선포의 통고
제5조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제6조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7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9조의2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제9조의3
보상기준 등
제9조의4
보상 제외
제9조의5
공탁
제9조의6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제11조
계엄의 해제
제11조의2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제11조의3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제12조
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3조의2
국회 출입 금지
제14조
벌칙
제3442호
1981.4.17
제3993호
군사법원법 1987.12.4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8021호
2006.10.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791호
2011.6.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1.6
제14609호
군인사법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20993호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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