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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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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제18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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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제21조
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22조
제품결함의 시정
제3절
계량기의 검정 등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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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제26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27조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28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제29조
검정증인의 표시 등
제4절
계량기의 정기검사 등
제30조
정기검사
제31조
수시검사
제32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제33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34조
검사증인의 표시 등
제5절
계량의 일반준수사항
제35조
양도 등의 제한
제36조
사용의 제한
제37조
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제38조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39조
측정기기의 교정
제39조의2
산업계량 관련 사업의 추진
제39조의3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시책
제39조의4
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0조
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제3장
정량표시상품의 관리
제41조
정량표시상품
제42조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제42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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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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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
계량ㆍ측정 정책의 심의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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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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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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