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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25-02-17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11>

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특수지역 및 등급(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지근무수당 지급 특수기관 및 등급(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