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11>
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