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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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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방향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제11조
공급망 현황조사
제12조
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제13조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4조
국제협력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제15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제16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제17조
관세정보의 제공
제18조
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19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제20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제21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제22조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제23조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제24조
기술개발 지원
제25조
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제26조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제27조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28조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29조
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제30조
긴급수급조정조치
제31조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32조
위기대책본부
제33조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제34조
관세지원
제35조
긴급조달
제36조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
손실 지원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38조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제39조
기금의 재원
제4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제41조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제42조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43조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43조의2
연차보고
제7장
보칙
제44조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
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제45조의2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제46조
자료의 비공개
제47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신설 2025.12.23>
제49조
벌칙
제50조
벌칙
제19828호
2023.12.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07호
2025.12.23
제21545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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