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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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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여론의 수집
제16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7조
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제18조
협의 결과의 보고
제19조
성실이행 의무
제20조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제15663호
2018.6.12
제1786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1.1.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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