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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시행 2024-07-19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착용수칙

①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검역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제복의 종류 등

제복의 종류ㆍ재질ㆍ제식(制式) 및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7.19>

제5조

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셔츠
3. 정모(正帽)
4. 구두
5. 넥타이 및 넥타이핀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기념식, 상훈 수여식 등 주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정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제6조

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 및 넥타이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5>

1. 근무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넥타이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개정 2024.7.19>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근무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제6조의2

기동장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동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버클 및 허리띠
6.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승ㆍ승선하여 검역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2.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제7조

특수복식

①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및 비옷을 특수복식으로 한다.

② 검역소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공무원에게 특수복식의 차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복의 착용 시기

①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9조

지급 및 대여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변상

제복을 대여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이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제복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제복의 착용기간을 고려하여 변상가액을 줄일 수 있다.

제12조

제복 외의 복장 착용

검역소장은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과 다른 복장을 검역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제복의 종류ㆍ재질ㆍ제식 및 형상(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복의 착용 시기(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급품 및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