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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징계 사유
제3조
징계의 종류
제4조
검사 징계위원회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제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제7조
징계의 청구와 개시
제7조의2
징계부가금
제7조의3
재징계 등의 청구
제7조의4
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8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제9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제10조
징계의 심의
제11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제12조
특별변호인의 선임
제13조
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제14조
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제15조
예비심사
제16조
최종 의견의 진술권
제1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의2
징계청구의 취하
제18조
징계의결
제19조
징계양정
제20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제21조
무혐의의결
제22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제23조
징계의 집행
제24조
징계심의의 정지
제25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제26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27조
제438호
1957.2.15
제1153호
1962.9.24
제1573호
1963.12.16
제3882호
검찰청법 1986.12.31
제6082호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1999.12.31
제7078호
검찰청법 2004.1.20
제7427호
민법 2005.3.31
제8056호
2006.10.27
제9817호
2009.11.2
제12585호
2014.5.20
제13709호
2016.1.6
제14581호
2017.3.14
제16312호
2019.4.16
제17500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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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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