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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 2026-10-02현행

제1조

검사의 정원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6.3.24>

제2조

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공소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2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검사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을 "(공소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별"로 한다.

④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