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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시행 2026-10-02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제2조

삭제

삭제 <2008.2.22>

제3조

정원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2, 2022.2.7, 2023.5.23, 2026.9.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무실장은 검사장으로, 각 과장ㆍ법무심의관ㆍ송무심의관 및 국제법무심의관은 각각 검사로 보한다.

제12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고등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을 "검사장"으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을 "검사"로 한다.

[별표 1]중 "고등검찰관 3,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14, 검찰관 32"를 각각 삭제하고, 동란에 "검사 49"를 신설한다.

[별표 2]중 "고등검찰관 2,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 3"을 각각 삭제하고, 동란에 "검사 5"를 신설한다.

②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고등검찰관이하의 검사"를 "검사"로 한다.

③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고등검찰관"을 "법조경력 10년이상인 검사"로, "검찰관"을 "법조경력 10년미만인 검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서 법조경력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임용시 호봉확정에 통산된 기간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충무지청란 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하고, 동표의 정주지청란중 "정주지청"을 "정읍지청"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의 개정규정 중 서울고등검찰청의 계란 "82"를 "87"로, 지방검찰청지청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또는지청부장검사ㆍ고등검찰청검사란 " 77"을 "82"로 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의 계란 "72"를 "99"로, 지방검찰청또는지청검사란 "59"를 "86"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관한 부분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의 개정규정 중 합계의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란 "25"를 "24"로, 합계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345"를 "344"로, 합계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란 "1,690"을 "1,692"로 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의 계란 "93"을 "123"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9"를 "12"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란 "81"을 "108"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수원고등검찰청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의 개정규정 중 대검찰청의 계란 "49"를 "51"로, 대검찰청의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란 "1"을 "2"로, 대검찰청의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란 "8"을 "9"로 하고, 서울고등검찰청의 계란 "75"를 "86"으로, 서울고등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69"를 "80"으로 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계란 "269"를 "272"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란 "33"을 "36"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특례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종전의 별표)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속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공소청별 검사정원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