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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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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원칙
제3조
인사원칙의 공개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5조
검사의 임명 절차
제6조
신규임용 기준
제7조
신규임용심사
제8조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9조
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제2절
전보
제10조
검사의 전보
제11조
필수보직기간
제12조
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제3절
파견 및 직무대리
제13조
검사의 파견
제14조
파견 필요성의 심사
제15조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제4절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
제16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3장
보칙
제17조
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제29371호
2018.12.1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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