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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소청,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사건(이하 "계속 수사사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2. 체포ㆍ구속영장 또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을 청구한 사건

3.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그 일부만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경우 통일적인 사건의 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사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으로서 사건의 성질,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③ 계속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법 시행 전 당시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