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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현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4>

제2조

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지급방법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2012.1.17>

제4조

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을 "「공소청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검사의 봉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사의 봉급기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