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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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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수사의 기본원칙
제4조
불이익 금지
제4조의2
피해자 보호
제5조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제2장
협력
제6조
상호협력의 원칙
제7조
중요사건 협력절차
제7조의2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제8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제8조의2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제8조의3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제9조
형사사법기관협의회
제3장
수사
제1절
통칙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제11조
회피
제12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3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제14조
변호인의 의견진술
제15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16조
수사의 개시
제16조의2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제17조
변사자의 검시 등
제18조
제3절
임의수사
제19조
출석요구
제20조
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제21조
심야조사 제한
제22조
장시간 조사 제한
제23조
휴식시간 부여
제24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25조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26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26조의2
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및 녹음
제4절
강제수사
제27조
긴급체포
제28조
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제29조
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제29조의2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제30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31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제32조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제32조의2
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제33조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제34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35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36조
피의자의 석방
제37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제38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ㆍ교부
제38조의2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제39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제40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제41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제42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제42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43조
검증조서
제43조의2
압수물의 처분
제44조
영장심의위원회
제5절
시정조치요구
제45조
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6조
징계요구의 방법 등
제47조
구제신청의 고지
제6절
삭제 <2026.9.29>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제1절
통칙
제51조
사법경찰관의 결정
제52조
검사의 결정
제53조
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제53조의2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제54조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제55조
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등
제56조
사건기록의 등본
제57조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제2절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58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59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제60조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60조의2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제60조의3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제61조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61조의2
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구 <개정 2026.9.29>
제62조
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제63조
재수사요구의 절차 등
제64조
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64조의2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64조의3
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재수사요구의 절차
제65조
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제4절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신설 2026.9.29>
제65조의2
검사의 수사요청 등
제65조의3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5장
보칙
제66조
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제67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제68조
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제69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70조
영의 해석 및 개정
제7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31089호
2020.10.7
제33808호
2023.10.17
제36451호
2026.6.30
제36704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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