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2026.9.29>
이 영은 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2026.9.29>
검사 및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공소청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장 청구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협력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조언
3. 「형사소송법」에 따른 확정된 재판의 집행ㆍ지휘 및 감독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출입국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임시조치, 응급조치, 범죄 행위자로부터의 피해자 격리,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보호ㆍ지원, 가정보호ㆍ소년보호ㆍ아동보호 등 보호 사건의 처리 및 형사조정 등에 관한 업무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ㆍ관리, 검색ㆍ회보, 삭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
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업무
8. 공소청 내부전산망 등 공소청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9.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또는 자료의 조회,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10. 「공소청법」 제4조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1. 「공소청법」 제55조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라 범죄수사 및 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5>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