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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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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검사 인사 기본원칙
제3조
인사원칙의 공개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검사의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5조
검사의 임명 절차
제6조
신규임용 기준
제7조
신규임용심사
제8조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9조
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제10조
검사 선서
제11조
선서문의 보관
제2절
전보
제12조
검사의 전보
제13조
필수보직기간
제14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제15조
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제3절
파견 및 직무대리
제16조
검사의 파견
제17조
파견 필요성의 심사
제18조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제18조의2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4절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
제19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3장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20조
기능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제2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3조
간사
제24조
회의
제25조
천거절차 등
제26조
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제27조
검찰총장 후보자의 심사ㆍ추천
제28조
비밀 누설 금지 등
제29조
수당 등
제30조
운영세칙
제4장
검사인사위원회 <개정 2026.9.29>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제31조의2
위원의 연임 등
제3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3조
회의
제34조
간사
제35조
회의록
제36조
사건평가심의
제37조
심의사항 보고
제38조
비밀 누설 금지 등
제39조
운영세칙
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제40조
위원의 자격
제41조
위원의 임기
제42조
위원장
제4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4조
간사 등
제45조
적격심사의 요청
제46조
회의
제47조
조사 및 심의
제48조
특별변호인의 선임
제49조
감정 및 사실조회 등
제50조
비밀 누설 금지 등
제51조
수당 등
제52조
운영세칙
제6장
보칙
제53조
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제36362호
2026.5.29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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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선서문(제10조 및 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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