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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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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9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10조
표준화 기반조성
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제12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제15조
창업지원
제16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7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8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20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제4장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제22조의2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22조의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4조
공공건축지원센터
제24조의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제25조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제26조
출연금
제27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2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9조
보고 및 검사
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31조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제6장
보칙
제32조
조세의 감면
제33조
자료제출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과태료
제11865호
2013.6.4
제15994호
2018.12.18
제1734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6.9
제19046호
2022.11.15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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