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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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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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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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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
제6조
현황기준 원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제8조
감정평가의 절차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제10조
대상물건의 확인
제11조
감정평가방식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제13조
감정평가서 작성
제13조의2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제17조
산림의 감정평가
제18조
과수원의 감정평가
제19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제20조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제21조
동산의 감정평가
제22조
임대료의 감정평가
제23조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제24조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제25조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제26조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제27조
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제28조
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508호
2012.8.2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55호
2014.1.2
제259호
2015.12.14
제356호
2016.8.31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100호
2022.1.21
제1253호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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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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