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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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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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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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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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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감정평가
제3조
기준
제4조
직무
제5조
감정평가의 의뢰
제6조
감정평가서
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제8조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제9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업무와 자격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제11조
자격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자격의 취소
제2절
시험
제14조
감정평가사시험
제15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1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3절
등록
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9조
등록의 취소
제20조
외국감정평가사
제4절
권리와 의무
제21조
사무소 개설 등
제21조의2
고용인의 신고
제22조
사무소의 명칭 등
제23조
수수료 등
제24조
사무직원
제25조
성실의무 등
제26조
비밀엄수
제27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8조
손해배상책임
제28조의2
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제5절
감정평가법인
제29조
설립 등
제30조
해산
제31조
자본금 등
제32조
인가취소 등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33조
목적 및 설립
제34조
회칙
제35조
회원가입 의무 등
제36조
윤리규정
제37조
자문 등
제38조
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제5장
징계
제39조
징계
제39조의2
징계의 공고
제40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6장
과징금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제42조
이의신청
제4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제44조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제7장
보칙
제45조
청문
제46조
업무의 위탁
제47조
지도ㆍ감독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벌칙
제50조의2
몰수ㆍ추징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13782호
2016.1.19
제14091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6.3.22
제1502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5111호
2017.11.28
제15514호
2018.3.20
제16481호
2019.8.20
제17219호
2020.4.7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459호
한국부동산원법 2020.6.9
제18309호
2021.7.20
제19403호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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