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감사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조직 <개정 2009.1.30>
제1절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
목적
제2조
지위
제3조
구성
제4조
원장
제2절
감사위원 <개정 2009.1.30>
제5조
임명 및 보수
제6조
임기 및 정년
제7조
임용자격
제8조
신분보장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제10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3절
감사위원회의 <개정 2009.1.30>
제11조
의장 및 의결
제12조
의결사항
제12조의2
분과위원회 등
제13조
의안의 작성 등
제13조의2
관계인의 진술권
제14조
증인과 감정인
제15조
감사위원의 제척
제4절
사무처 <개정 2009.1.30>
제16조
직무 및 조직
제16조의2
개방형 직위
제16조의3
공모 직위
제17조
직원
제17조의2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제17조의3
적격심사
제18조
직원의 임용
제18조의2
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제5절
감사교육원 <개정 2009.1.30>
제19조의2
직무 및 조직
제19조의3
직원
제6절
감사연구원 <개정 2009.1.30>
제19조의4
직무 및 조직
제19조의5
직원
제2장
권한 <개정 2009.1.30>
제1절
총칙 <개정 2009.1.30>
제20조
임무
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개정 2009.1.30>
제21조
결산의 확인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
제23조
선택적 검사사항
제3절
직무감찰의 범위 <개정 2009.1.30>
제24조
감찰 사항
제4절
감사방법 <개정 2009.1.30>
제25조
계산서 등의 제출
제26조
서면감사·실지감사
제27조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제28조
감사의 생략
제5절
통보와 협력 <개정 2009.1.30>
제29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제3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0조의2
자체감사의 지원 등
제6절
감사 결과의 처리 <개정 2009.1.30>
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 등
제32조
징계 요구 등
제32조의2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제33조
시정 등의 요구
제34조
개선 등의 요구
제34조의2
권고 등
제34조의3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35조
고발
제7절
재심의(再審議) <개정 2009.1.30>
제36조
재심의 청구
제37조
재심의 청구의 방법
제38조
재심의 청구의 처리
제39조
직권 재심의
제40조
재심의의 효력
제8절
감사보고 <개정 2009.1.30>
제41조
검사보고 사항
제42조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3장
심사청구 <개정 2009.1.30>
제43조
심사의 청구
제44조
제척기간
제45조
심사청구의 심리
제46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46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47조
관계기관의 조치
제48조
일사부재리
제4장
보칙 <개정 2009.1.30>
제49조
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제50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제50조의2
감사사무의 대행
제51조
벌칙
제52조
감사원규칙
제1495호
1963.12.13
제2245호
1970.12.31
제2446호
1973.1.25
제4937호
1995.1.5
제5681호
국가정보원법 1999.1.21
제5998호
1999.8.31
제6101호
기금관리기본법 1999.12.31
제6622호
국가공무원법 2002.1.19
제7176호
2004.3.5
제7427호
민법 2005.3.31
제7521호
2005.5.26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132호
2006.12.28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75호
2008.2.29
제9399호
2009.1.30
제11206호
2012.1.17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2012.12.1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22호
2014.1.7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04호
2015.2.3
제17560호
2020.10.2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