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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3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7.2.26, 2007.5.1>

제3조

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97.2.26, 2007.5.1>

제4조

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2.26, 2007.5.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