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각급 법원 판사의 수「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
삭제 <2007.5.1>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①생략
②각급법원판사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제2항의"를 "제5조제3항의"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