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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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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제4조
가축분뇨의 광역처리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제6조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4.3.24>
제7조
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7조의2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9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신설 2014.3.24>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2조의2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제13조의2
퇴비액비화기준 등
제14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제15조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5조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18조
허가취소 등
제18조의2
과징금 처분
제18조의3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9조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제20조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제21조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제22조
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27조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제29조
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
결격사유
제32조
허가의 취소 등
제33조
과징금 처분
제34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제36조
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37조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7장
보칙
제37조의2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3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38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38조의2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제39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4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1조
보고ㆍ검사
제42조
국고보조
제43조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제44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45조
수수료
제46조
청문
제4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양벌규정
제53조
과태료
제8010호
2006.9.27
제8354호
축산법 2007.4.11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3.21
제9433호
한국환경공단법 2009.2.6
제10035호
2010.2.4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4.28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0973호
2011.7.2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3.7.30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516호
2014.3.24
제13526호
2015.12.1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481호
농업협동조합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103호
폐기물관리법 2017.11.28
제15510호
2018.3.20
제15829호
2018.10.16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8027호
2021.4.13
제1920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2.12.31
제19656호
2023.8.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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