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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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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제3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절차
제10조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제11조
사례관리 신청
제12조
상담
제13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14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제15조
심리상담 지원 등
제16조
건강관리 지원
제17조
학업 및 취업 지원
제18조
주거지원
제19조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제20조
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제21조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제5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
제22조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제2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제24조
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제25조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제26조
전문기관 인증
제27조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제6장
보칙
제28조
시범사업
제29조
개인정보보호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과태료
제20846호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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