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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관할
제3조
결정서
제4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5조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조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7조
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8조
송치 및 이송의 방식
제9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10조
기록 등의 송부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11조
임시조치의 청구
제12조
검사의 송치방식
제13조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제14조
범죄사실 등의 고지
제15조
조회응답
제2절
조사ㆍ심리
제16조
조사의 방법
제17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8조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
소환
제2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제21조
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제22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23조
동행영장의 집행
제24조
동행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제25조
보조인
제26조
국선보조인
제27조
임시조치의 병과
제28조
임시위탁
제29조
수탁기관의 지정
제30조
임시위탁비용
제31조
지급절차
제32조
임시조치의 집행
제33조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
제34조
이송 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5조
심리기일의 통지
제36조
심리기일 변경 청구
제37조
심리의 개시
제38조
심리의 비공개
제39조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제40조
증인신문
제41조
준용규정
제42조
심리조서
제43조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44조
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45조
불처분 결정
제3절
보호처분
제46조
보호처분
제47조
친권 행사의 제한
제48조
사회봉사ㆍ수강 명령 및 보호관찰
제49조
감호ㆍ치료ㆍ상담 위탁
제50조
치료ㆍ상담 위탁비용
제51조
참고자료의 송부 등
제52조
보호처분의 집행
제53조
몰수 결정의 집행 등
제54조
집행상황 보고
제55조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제56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제4절
항고ㆍ재항고
제57조
항고 제기의 방식
제58조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제59조
항고의 취하
제6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 제기
제61조
항고법원의 조사
제62조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63조
취소환송ㆍ이송
제64조
파기자판
제65조
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제66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67조
재항고법원의 재판
제68조
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절
통칙
제69조
청구의 방식
제70조
보조인
제71조
국선보조인
제72조
이송
제73조
청구의 취하 등
제2절
임시보호명령
제74조
임시보호명령
제75조
임시보호명령의 병과
제76조
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77조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제78조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제3절
조사ㆍ심리
제79조
조사의 방법
제80조
심리기일의 지정
제81조
소환
제82조
심리의 개시
제83조
병합심리 등
제84조
증인신문
제85조
준용규정
제86조
심리조서
제87조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88조
결정서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제89조
기각결정
제90조
준용규정
제4절
피해자보호명령
제91조
피해자보호명령
제92조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제93조
이행실태의 보고
제94조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95조
준용규정
제5절
항고ㆍ재항고
제96조
파기자판
제97조
항고ㆍ재항고의 추후 보완
제98조
준용규정
제4장
배상명령
제99조
증거 신청
제100조
증거조사
제101조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102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제103조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제104조
재판정본의 교부
제105조
준용규정
제3157호
20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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