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재원의 확보
제8조
실태조사 등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제9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1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12조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제13조
표준화
제14조
유ㆍ무선망의 고도화
제15조
금융 지원
제16조
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제17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8조
협회
제19조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제20조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1조
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제22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23조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제24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제26조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5장
규제의 개선
제27조
자율규제
제28조
임시기준 등
제29조
임시기준의 관리 등
제6장
이용자 보호 등
제30조
이용자 보호
제31조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제7장
보칙
제32조
청문
제33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
면책
제20352호
2024.2.2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