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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규칙의 취지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3조
사실조사의 촉탁등
제3조의2
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제4조
비용의 예납등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제5조의2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제7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제2장
가사조사관
제8조
가사조사관의 임무
제9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제10조
조사기간
제11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2조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제12조의2
상담 권고
제12조의3
전문가 등의 자문
제13조
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제2편
가사소송
제14조
준용규정
제15조
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6조
소송절차의 승계신청
제17조
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8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제18조의2
자의 의견의 청취
제1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제3편
가사비송
제1장
총칙
제20조
사건본인의 기재
제20조의2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제21조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제22조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22조의2
절차의 구조
제23조
증거조사등
제24조
제25조
심판의 고지
제26조
공고
제27조
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제28조
즉시항고 제기의 방식
제29조
항고심의 재판절차
제29조의2
청구인에 대한 통지
제30조
재항고심의 재판절차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총칙
제31조
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제31조의2
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제2절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 <개정 2013.6.5>
제32조
사전처분
제33조
제34조
제35조
심판의 고지등
제36조
즉시항고
제37조
제38조
정신상태의 감정
제38조의2
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제38조의3
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제38조의4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38조의5
재산관리등
제38조의6
후견사무등의 감독
제3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39조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제40조
사건의 이송
제41조
관리인의 선임ㆍ개임
제42조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제43조
심판의 고지
제44조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제45조
담보의 증감ㆍ변경ㆍ면제
제46조
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
제47조
재산목록의 내용
제48조
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제49조
부재자재산의 매각
제49조의2
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제50조
처분의 취소
제51조
즉시항고
제52조
비용의 부담
제4절
실종
제53조
공시최고
제54조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제55조
공시최고의 공고
제56조
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제57조
즉시항고
제58조
비용의 부담
제59조
심판의 공고
제5절
성과 본에 관한 사건 <신설 2007.12.31>
제59조의2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6절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개정 2007.12.31>
제60조
청구
제61조
즉시항고
제7절
친생부인허가와 인지허가에 관한 사건 <신설 2017.12.27>
제61조의2
즉시항고
제8절
입양ㆍ친양자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개정 2007.12.31, 2017.12.27>
제62조
심리검사의 촉탁
제62조의2
친양자 입양의 청구
제62조의3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62조의4
심판의 고지 등
제62조의5
즉시항고
제62조의6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제62조의7
입양의 청구
제62조의8
준용규정
제62조의9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제9절
친권과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개정 2007.12.31, 2013.6.5, 2017.12.27>
제63조
제64조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제65조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제65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제66조
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제67조
즉시항고
제68조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68조의2
특별대리인의 개임
제69조
재산관리등
제69조의2
후견사무의 감독
제10절
삭제 <2013.6.5>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11절
상속에 관한 사건 <개정 2007.12.31, 2017.12.27>
제75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제76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제77조
상속재산의 분리
제78조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79조
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제80조
상속인 수색의 공고
제81조
공고비용의 부담
제82조
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제83조
상속재산의 분여
제12절
유언에 관한 사건 <개정 2007.12.31, 2017.12.27>
제84조
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제85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제86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87조
조서작성
제88조
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제89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90조
비용의 부담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총칙
제91조
상대방의 지정
제92조
상대방의 반대청구
제93조
심판의 원칙등
제94조
즉시항고
제95조
비용부담액의 확정
제95조의2
재산명시신청
제95조의3
재산명시명령 등
제95조의4
재산목록의 제출
제95조의5
준용규정
제95조의6
재산조회신청 등
제95조의7
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제95조의8
과태료사건의 관할
제2절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제96조
당사자
제97조
이행명령
제98조
부부재산의 분할
제3절
친권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개정 2006.3.23>
제99조
당사자
제100조
자의 의견의 청취
제4절
친권의 상실등에 관한 사건
제101조
상대방
제102조
대행자의 지정
제103조
즉시항고
제5절
삭제 <2013.6.5>
제104조
제105조
제6절
부양에 관한 사건
제106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제107조
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제108조
이행명령
제109조
즉시항고
제7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110조
당사자
제111조
기여분의 결정
제112조
사건의 병합
제113조
청구기간의 지정
제114조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제1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제116조
즉시항고
제4편
가사조정
제117조
준용규정
제118조
조정장소
제119조
격지조정
제120조
조정장의 기명날인
제5편
이행의 확보
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설 2009.11.4>
제120조의2
준용규정
제120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제120조의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제120조의6
즉시항고
제2장
담보제공명령ㆍ 일시금지급명령 <신설 2009.11.4>
제120조의7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8
담보제공의 신청
제120조의9
즉시항고
제120조의10
일시금지급의 신청
제3장
이행명령 <개정 2009.11.4>
제121조
이행명령의 관할
제122조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제123조
이행명령의 범위
제4장
금전임치 <개정 2009.11.4>
제124조
금전임치의 관할
제125조
임치의 신청 및 납부
제126조
보관표
제127조
통지
제128조
권리자에의 지급
제129조
위임규정
제6편
감치의 재판
제130조
준용규정
제131조
관할
제132조
감치재판의 신청
제133조
신청각하의 재판
제134조
재판기일의 지정등
제135조
감치의 재판등
제136조
즉시항고
제136조의2
감치의 집행기간
제137조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제138조
위임규정
제1139호
1990.12.31
제1574호
1998.12.4
제1766호
2002.6.28
제2009호
2006.3.23
제2139호
2007.12.31
제2177호
2008.6.5
제2256호
2009.11.4
제2281호
2010.3.30
제2371호
2011.12.12
제2467호
2013.6.5
제2477호
2013.6.27
제2611호
2015.7.28
제2658호
2016.4.8
제2704호
2016.12.29
제2715호
2017.2.2
제2764호
2017.12.27
제2785호
2018.4.27
제2856호
2019.8.2
제3241호
20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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