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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행정규칙 98323

예규현행소관 공소청공소청시행 2026-10-02발령 2026-10-02발령번호 103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의 전결처리

① 부부장검사, 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 및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법무관 등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근무경력 또는 변호사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3년까지 근무경력을 인정한다. 다만, 합산된 총 근무경력 중 각급 공소청에서(검찰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근무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동일)는 각 전결범위 대상사건에 대하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근무경력 산정시 원칙적으로 검사의 국외훈련ㆍ휴직, 국내교육ㆍ훈련 기간을 전결 허용 기준인 ‘근무경력 7년ㆍ10년’에 포함시킨다. 다만, 그 기간이 누적하여 1년을 초과할 경우 전결 허용시점을 1년 유예한다.

제3조

부부장검사의 전결범위

부부장검사는 아래 각 호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구공판 사건[단,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257조제1항(상해) 위반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50조제3항(비밀준수등), 제50조제5항(비밀준수등) 위반사건에 대하여 구공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속사건, 판사ㆍ검사 구속영장기각 사건 및 구속적부심석방,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사건
3.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보고대상사건
4. 재기보완 및 공소제기명령 사건
5. 법원조직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부 심판사건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단, 제13조, 제50조제3항, 제50조제5항 위반사건 제외)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
7. 6개월 초과 사건
8. 각급 공소청의 장이 그 결재(차장검사가 설치되어 있는 청의 경우에는 차장검사 이상의 결재)를 받도록 위임전결규정의 제정 등 일반적 방법으로 지정하는 중요사건
9.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소속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중요사건

제4조

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의 전결범위

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는 아래 각 호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부장검사의 책임 아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구공판 사건
2. 제3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사건
3. 고소ㆍ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단, 주임검사가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사실관계 확인 기일을 지정ㆍ개최하여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사건기록에 첨부한 경우는 제외]
4. 금액 1,000만원(단,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
5. 이송하는 경우
6.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제4조의2

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의 전결범위

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아래 각 호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부장검사의 책임 아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구공판 사건[단,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257조제1항(상해) 위반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50조제3항(비밀준수등), 제50조제5항(비밀준수등) 위반사건에 대하여 구공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사건
3. 고소ㆍ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단, 주임검사가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사실관계 확인 기일을 지정ㆍ개최하여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사건기록에 첨부한 경우는 제외]
4. 금액 1,000만원(단,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5. 이송하는 경우(단,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는 제외)
6.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제5조

부장검사의 지도ㆍ감독

부장검사는 소속검사의 전결처리와 관련하여 사건처리에 관한 적절한 감독 및 지도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전결처리 예외

① 부부장검사, 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 또는 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라도 전결처리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건(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각급 청에서 정한 양형 등 사건처리기준과 현저히 다르게 처분하는 사건, 처분결과와 관련하여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은 상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국외훈련, 휴직, 외부기관 파견, 공소청(대검찰청 근무를 포함한다) 또는 법무부 근무 등으로 1년 이상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검사는 위 업무 복귀 후 3개월간 상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청 인력상황 및 사건부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검사에게 전결권을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전결심사위원회 설치

부부장검사, 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 및 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에 대한 전결처리 허용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역공소청에 전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

심사대상

위원회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건이 회부된 심사대상 검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 및 근무경력 10년 이상 검사에 대한 최초 전결처리 허용 여부
2. 기존 전결처리 허용 검사에 대한 전결처리 제한여부
3. 전결처리 제한 기간이 도래한 검사에 대한 전결처리 재허용 여부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광역공소청 차장검사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포함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광역공소청장이 감찰담당 검사를 포함하여 소속 광역공소청 검사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광역공소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정기 전결심사 절차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 검사 중 전결대상 검사 명단을 공소청(기획조정부)에 보고한다.

② 공소청 기획조정부는 공소청 감찰본부로부터 사건평정자료, 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송부받아 전결대상 검사 중 심사대상 검사를 선정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③ 공소청 기획조정부는 심사대상 검사 명단과 별지 전결 심사자료를 위원회에 송부한다.

④ 본조에 따른 전결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실시한다.

제12조

수시 전결심사 절차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부당한 전결처리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긴급한 전결처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검사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공소청(기획조정부)에 보고한다. 이 경우 지청의 장은 사전에 소속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는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본조에 따른 전결심사는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실시한다.

제13조

심의정족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4조

심사, 의결

① 위원회는 전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소청이나 심사대상 검사의 소속청(과거 소속청 포함)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대상 검사 및 소속청 결재권자의 의견(서면 포함)을 들을 수 있다.

③ 사건의 전결처리 허용 및 제한 여부, 제한 기간 등은 출석한 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전항에서 전결처리를 제한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공소청(기획조정부)에 보고하고, 각 심사대상 검사의 소속청에 통보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6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