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병역법시행령」제163조의5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병역법시행령」제163조의5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역의무자 지원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자 등 이용자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2. 상담, 교육 및 체험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의 적정성
3. 지역별 병역의무자 수요, 주변 환경 등 입지의 타당성
지원시설에는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다.
1. 병역진로상담을 위한 독립된 상담 공간
2.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
3. 군 생활 관련 장비 등을 전시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장비
4. 그 밖에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① 지원시설에서는 다음 표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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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 특별행사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