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양환경ㆍ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98303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9-30발령 2026-09-30발령번호 2026-24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에 대한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조사,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조사와 발전지구에 대한 환경성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기본설계 시 공유수면에 대하여 해양환경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말한다.
2.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이하 "환경영향조사"라 한다)"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기본설계 시 공유수면 외 지역에 대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말한다.
3. "환경성평가"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안"이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사업지역의 경계, 해양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및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5. "저감"이란 해양이용과 해양환경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ㆍ감소ㆍ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후환경성영향조사"란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성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성조사ㆍ평가 절차"란 해양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 환경성평가를 말한다.

제3조

환경성평가서 내용에 관한 책임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환경성평가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

지역 개황 조사

① 지역 개황 조사는 환경성조사ㆍ평가 절차의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환경성조사ㆍ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 및 해역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그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국가 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 및 주변해역의 해양이용상황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과거 10년간 개발실적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으로 한정한다)
6. 해양환경보전ㆍ보호를 목적으로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포함), 해양보호구역, 해중경관지구, 연안침식관리구역, 절대보전무인도서)
7. 수산자원 보전ㆍ보호를 목적으로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해역, 어장관리해역), 어업권, 인공어초 현황
8. 환경보전ㆍ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9.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공항소음 피해지역, 악취관리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연료사용 규제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 보호구역,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10. 법정 보호생물(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해양보호생물 등) 서식 현황 및 철새 도래 현황
1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한다) 환경측정망의 측정ㆍ분석 자료
1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의 이상기후(가뭄ㆍ폭염ㆍ폭우ㆍ홍수 등) 및 자연재해 현황 자료
13. 생태ㆍ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식생보전등급, 토지피복지도, 해양생태축, 해양생태도 등
14. 역사ㆍ문화적,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환경적 배려를 요하는 시설물 및 환경기초시설(국가유산, 천연기념물, 교육시설, 병원, 도서관, 취ㆍ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15.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16. 그 밖의 계획 또는 사업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제5조

해양환경현황조사 및 환경현황조사

① 해양환경현황조사 및 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와 문헌조사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의 인근에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환경공간정보, 문헌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환경현황조사 및 환경현황조사는 계절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하되, 문헌조사를 실시한 경우 최소 2회 이상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문헌조사와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

③ 문헌 또는 그 밖의 자료에 의한 조사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되, 가장 최근(최장 3년 이내)에 현지조사한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현황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ㆍ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의 특성,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환경성 평가의 현황조사는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기존 수행 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에 따른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6조

해양환경보전 및 환경보전 목표기준의 설정

① 환경성조사ㆍ평가 절차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해양환경보전 및 환경보전 목표기준을 설정한 후,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이하 "저감방안"이라 한다) 등의 목표기준 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기준,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오염총량 기준(수질, 연안),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오염도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ㆍ대기ㆍ수질환경ㆍ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3. 시ㆍ도환경계획, 시ㆍ군ㆍ구환경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4. 해양생태도,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ㆍ외에서 적용ㆍ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5. 해양공간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따른 대상 해역의 관리 목표
6.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7.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8.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환경보전 및 환경보전 목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적 특성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4.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 상황

제7조

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해양환경현황조사 및 환경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인자 중 평가항목별로 유의미한 영향이 예상되는 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저감방안의 수립 전ㆍ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 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환경현황조사 및 환경현황조사 대상 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④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해양의 이용 및 개발 간 간격별 영향뿐만 아니라 수심(水深)별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할 때에는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① 평가항목별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해양이용의 적정성, 사람의 건강, 해양환경보전,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전, 사회ㆍ경제환경 및 수산자원의 영향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는 현재의 해양환경 및 환경기준, 과학적 지식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해양환경보전 및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항목 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ㆍ분석한 결과를 상호 연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 항목 중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등을 갖는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지역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희소성ㆍ고유성ㆍ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

저감방안의 수립

① 저감방안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및 영향의 예측ㆍ분석ㆍ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열거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환경영향을 우선적으로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복원 또는 보상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② 해양환경영향조사서, 환경영향조사서 및 환경성평가서(이하 "환경성절차서"라 한다)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ㆍ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0조

대행자 등의 명시 및 준수사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사업자는 환경성절차서를 작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을 한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대행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환경성절차서에 대행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성절차서의 작성 시 대행자 및 평가항목별 작성자를 명시하고,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환경성절차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재대행을 할 경우에는 재대행 가능 업무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1조

환경성절차서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성절차서, 환경성평가준비서, 사후환경성영향조사 결과(이하 "환경성절차서등"이라 한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절차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성절차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성절차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절차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해양환경영향조사서 및 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서 및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조사서의 본문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요약문
2. 기본설계안의 개요
3.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개황
5. 조사서의 조사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의 내용
6. 해양환경ㆍ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
7. 해양환경ㆍ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해양환경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분석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
8. 대안설정 및 평가
9. 종합평가 및 결론

③ 조사서의 부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재대행시 재대행 승인 등 관련서류 포함)
2. 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 법령
3. 용어해설
4.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5. 조사기초자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해양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 환경성 평가의 항목 및 내용과 별표 2의 해양환경ㆍ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제13조

비밀에 관한 사항

조사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ㆍ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서의 협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사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기본설계안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5조부터 제38조를 준용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전에 연장 사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토요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완을 요구하여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의견을 반영한 조치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기본설계 확정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서의 협의의견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의견 중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의견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기본설계 변경 시 조사서 협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와 같이 확정된 기본설계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는 기본설계의 변경 사유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환경성평가준비서의 구성

사업자는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성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개황
4. 해양환경보전 및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5. 토지이용계획안(공유수면은 사업계획평면안으로 제시한다)
6. 환경성평가의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의 설정 방안
7. 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
8. 해양환경ㆍ환경영향조사와 변경 또는 누락된 내용
9. 조사서 협의 및 검토의견의 이행 내용

제18조

환경성평가준비서 작성

① 사업자는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작성할때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환경성평가준비서 작성 방법은 별표 3에 따라 작성한다.

제19조

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① 사업자는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제출하고, 평가항목등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성평가협의회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의 평가항목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평가협의회에서는 영 제20조제7항에 따라 해양환경ㆍ환경영향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평가항목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협의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소속 공무원(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④ 평가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의 2분의 1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환경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상(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공무원 1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1명을 포함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3. 환경 및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평가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3조

평가협의회 운 영

①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평가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이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협의회 심의기간은 평가준비서 접수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제24조

환경성평가 평가항목등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평가항목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성평가서 구성

환경성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환경성평가 대상지역
4.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개황
5. 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7. 해양환경보전 및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8. 평가 항목별 조사 내용(조사 내용에 따른 해양환경ㆍ환경영향 예측 사항을 포함한다) 및 평가 결과
9. 해양환경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10. 사후환경성영향조사 계획
11. 불가피한 해양환경ㆍ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12.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해양환경ㆍ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13. 대안 설정 및 평가
14. 종합 평가 및 결론
15. 부록

제26조

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방법 등

① 사업자는 환경성평가서에 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 관계 행정기관,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해양환경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되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②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③ 선정한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예측 방법, 예측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성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⑥ 구체적인 환경성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4에 따라 작성한다.

제27조

해양환경ㆍ환경 보전대책등의 수립

① 사업자는 해양환경ㆍ환경 보전대책등을 수립할 때 제6조에 따른 해양환경ㆍ환경보전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해양환경ㆍ환경 보전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성평가서의 작성 주체와 해양환경ㆍ환경 보전 대책 등의 이행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그 환경 보전대책 등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ㆍ환경 보전대책 등의 내용이 공유수면 및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등 다른 평가 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해양환경ㆍ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사업자는 해당 실시계획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그 해양환경ㆍ환경 보전 대책 등의 수립이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ㆍ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사후환경성영향조사 계획

① 사업자는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를 구분하여 사후환경성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성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환경성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의 대상지역 안에 이미 다른 사업의 사후환경성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조사지점 및 항목이 같으면 이를 통합하여 사후환경성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0조

비밀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환경성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ㆍ작성할 수 있다.

제31조

의견 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환경성평가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경우 의견수렴 내용을 환경성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한 경우 의견제출자의 인적 사항(성명ㆍ직업ㆍ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32조

환경성평가서의 제출

사업자는 환경성평가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검토ㆍ협의기관

① 제32조에 따라 환경성평가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하고, 공유수면 외 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평가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유수면과 공유수면 외 지역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조류ㆍ생태(공유수면 외 지역과 생태적으로 연계된 생물상)ㆍ경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

협의 및 검토 절차

환경성평가서의 검토ㆍ협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환경성평가서의 접수 및 기본요건 등 검토
2. 해양수산부장관에 협의 요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환경성평가 담당부서 검토요청
3. 전문검토기관 등에 검토의뢰
4.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필요시)
5. 검토의견 및 협의의견 종합ㆍ분석
6. 환경성평가서의 협의내용 결정ㆍ통보

제35조

검토사항

환경성평가서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요건
가. 사업자가 대행자에게 환경성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나. 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되었는지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2. 의견수렴의 적정성
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적정 반영 여부와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유의 타당성
3. 내용의 충실성
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ㆍ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
나. 영 제20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의 적정 반영 및 평가 여부
다. 환경성평가서의 구성이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라.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따른 환경성평가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충실한 검토 이행 여부
마. 해양환경ㆍ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및 저감방안 등의 적정성 여부
바. 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활용된 정보ㆍ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 여부
사. 환경성평가서의 내용 중 해양ㆍ육상 생태계 조사내용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가 조사ㆍ공표한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정밀조사보고서,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보고서 등 생태계조사ㆍ연구보고서(이하 "생태계조사보고서"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및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연보 및 해양생태총서, 국가 해양생명자원 통계 보고서와의 서로 다름 여부
아. 해양환경ㆍ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목표기준 제시여부 및 적정성과 이의 달성 가능성 여부
4. 사업자, 대행자의 준수사항(환경성평가 대행비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 환경성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자료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중 검토한다).
가. 대행비용이「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의 80% 미만인 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재대행율이 80% 미만인 사업

제36조

검토의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보완서 포함)를 검토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전문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특정 전문검토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검토의뢰 한다.

1.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수산과학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8.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9. 그밖에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전문가에게 환경성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때에는 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해양환경 및 환경정책방향 또는 상위계획 등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성평가서를 부처 내 해당부서를 특정하여 당해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를 검토의뢰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의뢰 대상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전문검토기관과 전문가(이하 "검토기관등"이라 한다)가 해당사업의 환경성평가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검토기관등이 해당사업의 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의 보완서에 대하여는 해당 보완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검토기관등에 한하여 이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기관등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성평가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환경성평가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검토기관등은 과학적ㆍ기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

대상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관등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

전문검토기관의 검토

① 전문검토기관의 장은 환경성평가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35조제3호의 검토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토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검토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검토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 기능 등에 따른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토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의견을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현실성)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경제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시하되, 검토의견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
2. (일관성)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제시
3. (연속성) 기존 협의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성평가서의 경우 기존 협의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제시(중대한 해양환경ㆍ환경영향 등이 새로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평가서의 반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성평가서를 사업자에게 반려하여야 하며, 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의 특성, 저촉되는 정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여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환경성평가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환경성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경우
나. 제40조에 따른 환경성평가서의 보완요구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서에 반영하지 않아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제40조에 따른 환경성평가서의 보완 독촉기간이 경과되어도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성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규모를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축소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다. 환경성평가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환경성평가서의 내용으로 복제한 경우
라.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마. 환경저감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해양환경ㆍ환경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실현 가능하거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바.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40조

평가서의 보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환경성평가서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해양환경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빠졌거나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
3. 해양환경ㆍ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ㆍ분석 및 저감대책, 사후환경성영향조사 계획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경성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서 제출기한을 명시할 수 있으며, 보완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환경성평가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완을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기간은 30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완ㆍ조정의 요구는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보완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입지여건의 변경 등으로 보완 요구 시와 다른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추가보완이 불가피한 경우
3. 보완서 자료제출이 미흡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보완서의 분량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서를 인쇄하지 않고 팩스, 정보통신망 이용 등 편리한 방식을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1조

협의내용의 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협의내용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내용이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표현으로 기술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내용으로 협의내용을 결정
2. 평가항목의 현황에 대한 환경성평가서 내용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파악한 내용과 상반되어 협의내용의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기관 담당자, 전문검토기관, 관계전문가, 사업자, 대행자 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내용을 결정
3. 제38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검토의견이 현저하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하여 검토의견을 조정하여 반영. 이 경우 필요시 전문검토기관, 관계전문가 등과 협의조정검토회의를 거쳐 협의내용을 결정
4. 해양환경ㆍ환경기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성영향조사 계획의 조사항목ㆍ조사내용ㆍ조사주기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협의내용에 포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토의견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협의의견을 토대로 협의내용을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다만, 검토의견과 협의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협의내용을 결정한다.

1. 협의
가. 환경성평가서의 내용 등이 제35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ㆍ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해양환경ㆍ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협의
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환경성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양환경ㆍ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

협의내용의 통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토요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완을 요구하여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1조에 따라 결정된 협의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

협의내용의 이행계획

① 사업자는 제42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을 실시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에 대하여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등

①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라 실시한 사후환경성영향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사후환경성영향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토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검토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회신한다.

제45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