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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공공택지조사개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98300

훈령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6-10-01발령 2026-10-01발령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주택사업 부지의 조사ㆍ발굴, 후보지 분석ㆍ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지조사개발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택지조사개발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공공택지조사개발과는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밑에 두며, 신규 공공주택사업 부지의 조사ㆍ발굴, 후보지 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제1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③ 주택공급정책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택지조사개발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택지조사개발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공공택지조사개발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주택사업 신규부지 발굴에 관한 사항
2. 후보지 분석시스템 구축ㆍ운영
3. 수도권 및 수도권 외 공공택지 후보지 발굴ㆍ조사
4. 공공택지 개발여건ㆍ개발 제한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5. 공공택지 후보지 우선순위 부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후보지 보안(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관한 사항
7.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① 공공택지조사개발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공공택지조사개발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택지조사개발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

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