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직무대리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직무대리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장"이란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사고"란 신규 조직의 신설, 대규모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장,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장, 반부패수사국장, 과학수사국장의 순위에 따라 직무대리를 한다.
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장, 반부패수사국장, 과학수사국장의 순위에 따라 직무대리를 한다.
관ㆍ대변인ㆍ국ㆍ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라 한다)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같은 직급의 관ㆍ대변인ㆍ국ㆍ담당관ㆍ과장(운영지원과장 제외)이 직무대리를 한다.
운영지원과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소속 5급 수사관 서열 순위에 따라 직무대리를 한다.
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장, 국장(사무국장 제외)이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차장이 2명 이상인 경우 1차장, 2차장, 3차장 등 순위에 따라 직무대리를 한다.
차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국장(사무국장 제외)이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차장이 2명 이상인 경우 1차장, 2차장, 3차장 등 순위에 따라 직무대리를 한다.
국장, 담당관, 과장(사무국 제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같은 직급의 국ㆍ담당관ㆍ과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사무국 과장 순위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고, 사무국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사무국 과장 순위에 따라 직무대리를 한다.
청장 또는 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차장은 이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