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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행정규칙 98283

예규현행소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시행 2026-09-29발령 2026-09-29발령번호 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국유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부산청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 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

분임재무관

「국고금 관리법」 제21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

분임지출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

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부산청 운영지원과 기획재무담당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임명 권한은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

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9조

분임국유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

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제11조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부산청 운영지원과 기획재무담당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부산항건설사무소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2조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운용관은 부산항건설사무소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3조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에 따라 계약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계약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제14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면할 수 있다.

제15조

임면사항의 보고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했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따라 회계 관직이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