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4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행정규칙 98279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개정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호 중 "검찰"를 "공소청"으로 한다.

제2조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의 개정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식4 중 "검찰"를 "공소청"으로 한다.

제3조

「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의 개정

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식6 중 "검찰"를 "공소청"으로 한다.

제4조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의 개정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을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으로,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를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