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개정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호 중 "검찰"를 "공소청"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호 중 "검찰"를 "공소청"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식4 중 "검찰"를 "공소청"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식6 중 "검찰"를 "공소청"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을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으로,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를 "공소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