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민법」 및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민법」 및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부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산업통상부 소관 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총괄 관리 및 조정
2. 법인관련 법령 등 제ㆍ개정 및 운영
3. 외부업무 지원 등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법인의 설립허가 및 목적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그 법인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가 되며, 해당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관한다.
1. 설립 허가 및 관리
2. 정관 검토
3. 검사ㆍ감독
4. 허가취소 등
① 부령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와 해당 법인에 통보한다.
②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
2. 부령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3.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4. 부령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
5.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6.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신고
③ 담당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의 신청, 보고,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는 법인이 부령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 및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관 변경허가, 보완ㆍ시정 요구 등 해당 법인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령 제8조에 따라 법인의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
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인이 부령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이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완 또는 시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출된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에 대한 검토 결과 검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검사ㆍ감독을 실시한 결과 중대 비위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부서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관실은 감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산업통상부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과에 따라 법인에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위한 주의, 시정 또는 개선, 허가의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는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는 법인이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 처분을 행할 때는 부령 제9조에 규정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은 「행정절차법」 등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취소 처분이 확정된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절차는 부령 제10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는 비영리법인 관계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관리하고, 각 법인이 존속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 소관 법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0월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