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6조 및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6조 및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구조조정본부(Aeronautical Rescue Coordination Center: ARCC)"란 수색ㆍ구조 구역 안에서 수색ㆍ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색ㆍ구조활동을 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수색ㆍ구조구역(Search and Rescue Region: SRR)"이란 항공구조조정본부가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일정한 범위를 가진 구역을 말한다.
3. "수색"이란 가용한 인원 및 장비 등을 활용해 조난자 또는 조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를 찾는 활동을 말한다.
4. "구조"란 조난자를 구출해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수색ㆍ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공공ㆍ민간의 인원, 장비, 항공기, 선박 및 시설 등 자원을 활용해 조난감시, 통신, 조정 및 수색ㆍ구조, 응급 의료 지원 또는 후송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색ㆍ구조 항공기"란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수색ㆍ구조활동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7. "수색ㆍ구조시설(Search and Rescue Facility)"이란 수색ㆍ구조기관을 포함해 수색ㆍ구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8. "구조대"란 수색ㆍ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9.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earch and rescue Assistance Center: ASAC)"란 「항공안전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 항공기 경보, 감시 등 수색ㆍ구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협력관"이란 항공수색ㆍ구조협력관으로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SAC)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교통본부에 파견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11. "임무담당자"란 항공수색ㆍ구조임무담당자로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항공구조조정본부에서 항공기 수색ㆍ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12. "경보소(Alerting post)"란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에 따라 항공종사자 등으로부터 비상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해 이를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SAC) 및 항공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도록 항공교통본부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13. "항공교통업무기관(Air Traffic Service authority)"이란 관련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을 말한다.
14.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으로 구분된 상황을 말한다.
15.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이란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이 불확실한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 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는 제외한다.
16. "경보상황(Alert phase)"이란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 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 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 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 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 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항공기가 요격ㆍ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17. "조난상황(Distress phase)"이란 항공기 및 탑승자이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실시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 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 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항공기가 비행 능력을 상실해 불시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라. 항공기가 불시착 중이거나 불시착했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8.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ELT)"란 항공기의 조난 시 수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조난위치 등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19. "운영자(Operator)"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0. "등록국"이란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를 말한다.
21. "수면 불시착(Ditching)"이란 항공기가 수면 위에 강제로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 내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발생 시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운영 및 수색ㆍ구조활동에 적용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이하 "부속서 12"라 한다)의 국제기준에 관하여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수색ㆍ구조 조정업무를 위한 항공구조조정본부는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하며,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항공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조난에 대한 신속한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을 위해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③ 항공구조조정본부는 공해 또는 주권미확정해역의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수색ㆍ구조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④ 항공구조조정본부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다음의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수단
가.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SAC), 경보소, 구조대
나. 항공교통업무기관
다. 국방부 탐색구조본부
라. 소방청 종합상황실
마. 경찰청 종합상황실
바. 기상청 예보실
사. 인접국 항공구조조정본부
아. 선박 및 해안 무선국
2. 전화기, 재난안전통신망 또는 무선통신망
3. 수색ㆍ구조구역과 수색ㆍ구조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해도
4. 수색ㆍ구조 관련기관 및 의료시설 등의 연락처 및 필요한 최신정보
5. 수색ㆍ구조 관련 법령, 문서, 지침, 부속서 12
6. 조난항공기에 대한 위치 파악 등 정보 및 수색ㆍ구조 지원을 위한 시스템
7.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공항 비상계획서
8. 선박위치통보를 위한 선위통보시스템
⑤ 항공구조조정본부는 수색ㆍ구조에 이용 가능한 시설과 신호장치, 그 밖의 생존 및 구조장비를 비축해야 한다.
⑥ 항공구조조정본부는 조난현장에서 수색ㆍ구조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를 하나 이상 지정하고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⑦ 항공구조조정본부의 관할해역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광역구조본부 관할해역으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항공교통본부 소속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SAC)에 협력관과 각 지방해양경찰청에 임무담당자를 배치한다.
② 수색ㆍ구조조정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임무담당자의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③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무담당자에 대한 인력산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① 협력관은 경사 이상인 경찰공무원으로서 항공부서, 수색ㆍ구조 관련 부서 또는 함정, 상황실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수색ㆍ구조 상황 조정업무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임무담당자는 상황ㆍ경비ㆍ구조ㆍ안전부서에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함정ㆍ파출소 등 현장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협력관과 임무담당자를 선발할 때는 외국 또는 외국인 관련 해양상황에 대비해 영어에 능통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영어에 능통한 사람을 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①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항공구조조정본부와 공유해야 한다.
1. 위성조난신호 및 항공기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시설비(ELT) 신호 접수 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 실제상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수색ㆍ구조 관련 시스템 및 비상연락망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상에서의 항공기 등 조난 시 항공구조조정본부가 수행하는 수색ㆍ구조업무의 중단 및 재개 등에 관한 정보 사항
4. 해상에서의 항공기 등 조난 시 인접국 항공구조조정본부 구조 세력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해상에서의 항공기 등 조난 시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수행하는 수색ㆍ구조구역 공역 통제 및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등에 관한 사항
6. 조난항공기 항적 등 수색ㆍ구조업무에 관련된 정보와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경보소에서 결정한 비상상황 결정ㆍ선포에 관한 사항
7.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운항통제연락처(Operational Control Directory) 상 연락처 최신화 및 조난항공기위치저장소(Location of an Aircraft in Distress Repository: LADR)을 활용한 조난항공기 정보에 관한 사항
② 임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상황실과 공유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성조난신호 및 항공기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시설비(ELT) 신호 접수 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 실제상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조난 상황 관련 초동 조치에 관한 사항
3.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규정한 상황처리 체계도에 따른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4.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운항통제연락처 상 연락처 최신화
5. 조난 상황에 처한 항공기를 조난항공기위치저장소를 통해 확인
6. 그 밖에 해상 항공기 조난에 관한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의 업무를 보좌
③ 협력관과 임무담당자의 직무기술서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④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임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수립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수색ㆍ구조 관련 국내ㆍ국제 협력체계, 조난항공기를 지원하기 위한 수색ㆍ구조대 및 가용 자원 활용 등 수색ㆍ구조 기본 요소를 정한 수색ㆍ구조 계획(National SAR Plan)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에 따른 국가수색ㆍ구조조정협의회(National Search and rescue Coordinating Committee)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제9조 수색ㆍ구조 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수색ㆍ구조 세부계획(Plans of operation)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수색ㆍ구조 세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국 및 다른 국가의 수색ㆍ구조 가용 장비에 대한 정비와 급유 지원
2. 수색ㆍ구조활동 및 통신시스템 등 그 밖의 시설 사용
3. 인접국 항공구조조정본부와 공동으로 조치할 내용 및 지원 방법
4. 항행 중인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경보 방법
5. 구조대원들의 임무와 권한 등에 대한 사항
6. 기상 또는 그 밖의 상황에 필요장비의 배치 현황
7. 날씨예보 및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en: NOTAM) 등과 같은 수색ㆍ구조 관련 필수정보 수집
8. 인접국 항공구조조정본부로부터 필요한 항공기, 선박, 사람 또는 장비를 포함한 지원받는 사항
9. 지원국 구조대가 수색ㆍ구조구역 진입 시 승인 얻는 방법
10. 수면 불시착해야 하는 조난상태의 항공기에 수색ㆍ구조 항공기의 지원 방법
11.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되는 항공기 지원을 위한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력해야 할 사항
12. 인접국가 항공구조조정본부 요청에 따른 조치사항
③ 구조대는 제1항의 세부계획 내용 숙지 및 준비상태를 항공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세부계획은 수색ㆍ구조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항공기 운영자 및 그 밖의 민ㆍ관 대표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서는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에 따라 항공기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LT) 신호 등 위성조난신호를 국제위성기반조난시스템(Cospas-Sarsat)을 통해 24시간 수신하여 담당 항공구조조정본부에 지체 없이 전파한다.
①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국토교통부 등 항공기 수색ㆍ구조 관련 기관으로부터 항공기 비상상황과 관련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 및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장이 항공기 비상상황을 결정ㆍ선포한 경우,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상황별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접수된 것이 아닌 경우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비상상황을 구분ㆍ판단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1. 불확실상황
가.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SAC), 경보소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의 정보 수집
나.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SAC)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지속적인 교신을 요청하고, 교신 결과를 공유
다. 항공기의 비행계획서 상 계획된 항로와 실제 항로, 무전교신기록, 목격정보, 기상정보 등 입수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ㆍ평가
라.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2. 경보상황
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나. 항공기와 탑승자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정하고, 관할 해역 구조대에 경보 및 출동 대비태세 전파
3. 조난상황
가. 조난상황 선포에 따라 수색ㆍ구조 세부계획에 의한 구조 세력 동원 등 수색ㆍ구조활동 전개, 위치 확인 및 수색 범위 설정 후 유관 기관과 운영자에게 진행사항 전파
나. 인근 항공기, 선박 등에 조난항공기의 무선 전송 내용 청취 요청(다만, 인근항공기 무선 전송 내용 청취에 관한 사항은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SAC)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요청)
다. 필요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수색ㆍ구조임무 지원요청
라.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및 등록국에 통보
마. 현장상황에 맞는 수색ㆍ구조활동 계획 작성 및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에 지시, 상황에 따라 계획 수정
바. 필요시 인접국 항공구조조정본부에 통보
③ 위치를 알 수 없는 항공기에 대한 비상상황 선포 시 마지막 위치를 보고한 지역 또는 두 개의 지역이 중첩될 때에는 항공기의 목적지, 통신시스템 등에 의해 식별된 지역의 항공구조조정본부를 담당 항공구조조정본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접국 항공구조조정본부와 협의해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④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수색ㆍ구조활동의 내용을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에 지체 없이 전파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조난 현장에서 수색ㆍ구조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일부를 직접 감독하는 자는 감독하에 있는 구조 세력에 지시를 내리고, 지시 내용과 진행상황을 항공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①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현장의 위험성을 고려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 포함될 사항은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이 정한다.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항공기 조난에 따른 잔해 및 위험물 등이 위험 요인이 되거나 이후의 수색ㆍ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협의해 항공기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에 잔해 및 위험물 등의 운반ㆍ제거를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을 통해 해도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수색ㆍ구조 항공기는 부속서 12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색ㆍ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중 항공기 투하용 생존장비를 해당 항공기지 또는 관련 공항에 비치해야 한다.
④ 수색ㆍ구조 항공기는 수색ㆍ구조현장에 해수면 표류 확인 장비를 투하하거나 항공구조조정본부의 해수유동관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수상에서의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활동이 종료 또는 중지된 경우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 등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구조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생존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진행 상황이 있을 때까지 현장 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해당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제3항 이후 접수되는 관련 정보를 평가하고 정당한 사유와 실효성이 있는 경우, 구조활동을 재개해야 한다.
①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구조활동이 종료 또는 중지되는 경우, 구조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활동 분석에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다른 국가에 참고가 될 사항 및 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자료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출할 수 있다.
①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 내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관련 수색ㆍ구조활동에 대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합동 수색ㆍ구조훈련, 정기적인 방문 등 국제교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조대의 신속한 출입을 위해 최소한의 절차를 포함해 다른 나라 수색ㆍ구조기관과 국제업무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인접국 항공구조조정본부에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인력 및 장비가 관할 해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외국구조대가 관할 해역에 진입하는 경우, 진입에 필요한 정보를 공표 및 전파하고 수색ㆍ구조활동 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①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다른 나라의 항공구조조정본부에서 항공기, 선박, 구조대 또는 장비를 포함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는 경우, 관련 당국에 필요한 임무와 정보 등을 요청하고 그 국가에 출입을 요청해야 한다.
①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국토교통부 등 항공기 조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②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항공기 조난과 관련한 수색ㆍ구조활동 중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자원 및 물품 등의 동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항공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본부 간 실시간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항공 수색ㆍ구조업무와 해상 수색ㆍ구조업무 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④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항공기의 비상상황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계 기관 등이 불특정 다수인 및 항공기 수색ㆍ구조 관련 기관이 취해야 할 정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① 신규 보직을 받은 협력관과 임무담당자는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서 정한 직무교육 및 일상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항공기 조난 대응 역량 향상 및 무선통신을 위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협력관과 임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등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①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수립된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에 근거하여 항공기 조난 대응 훈련을 포함한 자체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항공기 조난 대응 해ㆍ육상 수색ㆍ구조훈련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구조대, 인접국 및 운영자와 합동으로 수색ㆍ구조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항공기 조난 대응과 관련한 수색ㆍ구조훈련의 방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상황대응훈련: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따라 종합상황실 내에서 통신을 이용한 훈련
2. 수난대비훈련: 구조 세력이 실제 참여하여 실시하는 훈련
3. 인접국간 훈련: 인접국 수색ㆍ구조기관과 실시하는 훈련
② 훈련의 실시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대응훈련: 분기 1회 이상
2. 수난대비훈련: 연 1회 이상
3. 인접국간 훈련: 연 1회 이상
③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항공기 조난 대응과 관련한 수색ㆍ구조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분석해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