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를 말한다.
3. "입주자 자격 확인"이란 법 제48조의8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의 소득ㆍ자산ㆍ주택소유 등 관련 정보를 조사ㆍ조회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확인신청자"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 중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에게 입주자 자격 확인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5. "등록대기자"란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에게 입주자 자격을 확인받아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 제공 등 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대국민 서비스 전담 조직(이하 "입주자격검증센터"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수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입주자격검증센터 구성 및 운영인력 배치 기준 등
2.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확인신청자의 입주자 자격 확인
2. 등록대기자에게 입주자격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입주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
3.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서비스 및 통계자료 보고
4.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
5. 제3조에 따라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총괄관리조직 및 입주자격검증센터의 구성, 운영 및 관리
6. 제4조에 따라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위수탁계약에 따른 사무 처리
② 그 밖에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수탁기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간 자료 및 정보 송ㆍ수신, 제공대상 정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사업주체간 협약으로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4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에 수탁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운영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사업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 통신기기, 통신회선 등 전산시스템 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불능의 경우
3. 사업주체의 자료입력 오류 또는 자료 미수신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