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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98269

고시현행소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6-09-29발령 2026-09-29발령번호 2026-7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K-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K-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이란 의약 바이오 분야의 창업기업 등 중소ㆍ벤처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 창업보육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3. "협력기관"이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 주관부처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를 말한다.
4. "운영위원회"란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구성한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5. "사업기획위원회"란 운영위원회 상정 전 안건의 전문성 검토 및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실무 관계자로 구성된 조정 기구를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전문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사업의 기반시설 구축, 전용공간 운영 및 기업 지원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8.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기관에 설치된 실무 집행 조직을 말한다.
9.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자를 말한다.
10. "파견"이란 원소속기관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일정 기간 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기간 종료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11. "연구개발과제"는 전문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기획ㆍ공모하거나 별도로 선정한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수익금"이란 시설 임대료, 장비 사용료 등 본 사업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현금 수입을 말한다.
13. "입주기업"이란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으로서 제17조 및 입주자 관리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사업단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단장은 이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K-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 비상임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4인(주관부처 담당국장 1인, 보건복지부 담당국장 1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본부장 1인, 연세대학교 부총장급 본부장 1인)
2. 민간위원 5인 이내(학계, 연구계, 산업계 인사 중 바이오, 투자, R&D, 장비, 법무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협력기관의 추천을 받아 주관부처가 선정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K-바이오랩허브 구축사업의 운영계획 및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 선정ㆍ연장ㆍ졸업 등 입주관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연구장비ㆍ시설 도입 및 운영계획, 연구장비 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원 프로그램(기업지원ㆍ연구지원ㆍ사업화 등)의 기획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5. 주요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규정 제ㆍ개정 등 기관 운영 관련 주요 기준에 관한 사항
7. 사업기획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ㆍ의결 사항
8. 사업단 조직ㆍ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금 사용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운영위원회 간사는 사업단이 담당한다.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⑩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심의 대상 기업 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자문ㆍ고문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⑪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 위원이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⑬ 주관부처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사업기획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상정 전 안건의 사전 검토나 조정ㆍ보완을 위해 사업기획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업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주관부처 및 관계기관의 담당 과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안정성 및 성과창출을 위한 운영계획의 조정ㆍ보완 요구
2.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전문성 및 객관성 검토
3.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④ 사업기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사업기획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

주관부처

주관부처는 사업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연도별 추진 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장 선정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의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
6. 부정행위 조사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7조

전문기관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세부 계획 이행에 대한 점검
2. 사업비 편성 내역 검토 및 교부요청, 사업비 지급 및 정산
3.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지원 및 평가위원 후보단 관리
4.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 점검 및 정산 지원
5. 그 밖에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8조

운영기관

운영기관인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 및 수행
2. 사업 운영 결과의 보고
3. 사업비 편성 및 지급 요청, 관련 서류 제출 등
4. 그 밖에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9조

협력기관

①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K-바이오랩허브 시설 건립
2. K-바이오랩허브 건물 소유권 관리
3.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병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② 연세대학교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사업 부지 제공
2. 학내 실험장비, 대학병원 등과 연계한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협력

제10조

사업단의 설치

① 사업단은 운영기관 내 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의 승인을 거쳐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별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2.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제공, 전산시스템 지원, 전담인력 파견 등
3. 그 밖에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11조

사업단장의 사업운영 총괄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본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본 사업의 진행 과정 및 연구 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관부처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7. 입주기업의 정보 보안 및 연구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8.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

제12조

사업단장 선정

① 사업단장은 의약 바이오 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바이오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장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겸직자의 바이오 분야 전문성을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센터의 장으로서의 재임 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센터의 장 퇴임 시 사업단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단장을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선정 절차 및 자격요건은 센터의 대표이사 채용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용한다.

④ 사업단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단 구성과 준수사항

① 사업단의 구성원은 센터 소속 직원, 상근 계약직 또는 파견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 소속으로 사업단에 근무하는 구성원의 신분 및 임기는 센터의 인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단의 조직 구성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하며, 세부 분장은 사업단장이 정한다.

④ 사업단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입주기업의 기술정보 및 경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의 취업 규칙에 따라 징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4조

복무 및 보수 준용

① 구성원의 근로계약, 복무(시간, 휴가, 출장 등), 징계, 교육훈련, 포상, 후생복지 및 퇴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관련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우선 적용한다.

② 구성원의 보수, 성과급, 퇴직금은 센터 보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산정해야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의 평가는 센터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되, 사업단장이 사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지표를 가감할 수 있다.

제15조

직무권한의 위임

① 사업단의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센터의 직무권한 위임규칙에 의해 센터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전결 처리할 수 있다.

② 경미한 사항은 팀장 전결로, 중요한 사항은 사업단장 전결로 처리하며, 그 구분은 전결권자가 판단한다.

제16조

사업 및 시설의 관리

① 본 사업의 관리 및 수행은 센터의 관련 업무절차 규정을 준용하며, 계약 및 관리는 관련 법령과 센터의 수탁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② 사업단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7조

입주자 관리

① 입주기업 및 협력기관의 모집, 선정, 계약, 퇴거 등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입주자 관리규정」에 따르며,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단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2. 국세ㆍ지방세 체납,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성과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하여 졸업 또는 퇴거 기준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입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당 입주기업에 사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익금의 관리

① 사업단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익금의 사용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9조

재정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부처, 협력기관 등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단에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기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다.

② 사업단장은 과제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처는 선정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점검ㆍ관리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 단계 및 최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관부처 장관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의 실적 보고 및 정산 관련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다.

③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규정의 제ㆍ개정

이 규정은 주관부처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되며, 개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위임규정

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의 규정(원규)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24조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