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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98260

예규현행소관 국립현대미술관문화체육관광부 › 국립현대미술관시행 2026-09-16발령 2026-09-16발령번호 30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 등 법률사무 의뢰에 응한다.
1.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립현대미술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미술저작권ㆍ지식재산, 국제계약, 미술관 운영 등의 전문 업무분야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는 관련분야의 전문경력과 업무역량,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④ 고문변호사의 수는 6인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고문변호사로 현재 위촉되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
2. 국립현대미술관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4.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고문변호사 위촉 지속이 곤란한 때

제5조

사례금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 또는 방문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 등의 서면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 행정심판사건,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제5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7조

변호사 등의 평가

①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의뢰한 부서는 고문변호사의 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기획총괄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등의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제4조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립현대미술관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국립현대미술관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