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역별, 부문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실가스 측정 유관기관 간 측정 정보를 공유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관측연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역별, 부문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실가스 측정 유관기관 간 측정 정보를 공유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관측연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의체는 기후탄소연구부 기후변화연구과에 둔다.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 측정 지점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참여
2. 온실가스 측정 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참여 및 공동연구 지원
3. 온실가스 측정 자료의 공유 및 활용 연구를 위한 상호협조
4. 온실가스 측정 관련 연구 성과 공유 및 활용 지원
5. 기타 협력 분야 및 참여기관의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정보ㆍ장비ㆍ시설 공유, 인력 교류 및 관련 사무 업무
① 국립환경과학원을 총괄기관으로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측정 유관 연구기관의 업무 담당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0인 이상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및 업무 담당자
2. 17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유관 연구기관 온실가스 측정 관련 부서장 및 업무 담당자
3. 대학 또는 대학교의 교수 이상으로 온실가스 측정 및 신뢰도 개선, 활용 연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후탄소연구부의 온실가스 측정 관련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그룹의 전문가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④ 위원장이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 연구 분야별 공동연구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부문별 전문위원회(Working Group)를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촉위원은 협의체 정회원 기관의 온실가스 측정 업무 담당자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17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유관 연구기관 온실가스 측정 관련 부서장
2. 대학교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온실가스 측정 및 신뢰도 개선, 활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③ 협의체 상호 협조체계 유지 및 실무처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에 간사 1인을 둔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및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참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측정 자료의 생산 기관, 협의체 참여도가 높은 자로 선정하되, 기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협의체 연간 운영 계획 검토 및 확정
2. 공동연구 주제 선정
3. 협의체 운영 관련 주요 안건 심의ㆍ의결
4. 내외부 측정 자료 제공 요청 심의 및 사후 감독
① 협의체 참여기관은 협의체에서 공유된 측정 자료를 제3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영리 및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타 기관의 자료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 정회원 기관은 총괄기관이 측정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회의에 참여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성과 공유를 위해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참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총괄기관이 주관하며, 임시회의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참여기관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제6조 제3항에 따라 간사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참석 기관(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 간사는 회의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주요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행 여부 등의 추진 사항을 차기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 및 임시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기회의
가. 과년도 공동연구 실적 평가 및 당해년도 협의체 운영 계획 수립
나. 최신 온실가스 농도 변화 동향 분석 및 향후 측정 계획 공유
다. 참여기관의 현안 사항 등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라. 기타 회의 안건으로 필요한 사항 등
2. 임시회의
가. 실무자 정도관리 및 숙련도 교육, 운영 현장 방문 등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
나. 기타 회의 안건으로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당해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통지서를 1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위원은 회의 개최일 전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체 참여기관은 온실가스 측정 결과 및 측정 지점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와 자료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위원은 협의체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함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총괄기관은 협의체에서 공유된 측정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서비스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정보관리서버(이하 "서버"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매년 협의체에서 수집된 측정 자료를 해당 서버에 보관ㆍ관리하며, 필요시 자료를 참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협의체 참여기관은 측정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을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체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차년도 측정 정보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년도 및 당해연도(잠정치) 측정 정보 활용 실적
2. 차년도 측정 정보 예상 소요 지역 및 시기
3. 그밖에 측정 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항
②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참여기관의 측정 정보 활용 계획을 반영하여 차년도 측정 정보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① 위원은 온실가스 관측연구협의체를 통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 보급ㆍ유통하거나 대외에 유출ㆍ공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총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측정 정보에 대한 처리, 관리 및 활용에 따른 모든 보안 문제는 해당 협의체 참여기관에서 책임진다.
위원은 온실가스 관측연구협의체의 기술지원 및 자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관측연구협의체 운영에 관한 협의, 기술적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운영규칙의 시행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운영규정의 개정은 「온실가스 관측연구협의체」 운영위원회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